노동조합 | 조합비공제 1 | 2014.06.10 | 932 | |
휴일·휴가 |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 2014.06.10 | 1990 | |
해고·징계 |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 2014.06.10 | 1027 | |
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77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 2014.06.10 | 74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 2014.06.10 | 1441 | |
임금·퇴직금 |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 2014.06.1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14.06.10 | 2274 | |
비정규직 | 단기계약직 3 | 2014.06.09 | 762 |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일부 근로자(또는 일부 부서등)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 방법에 따라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해당 집단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관련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서울고법2009누14110, 2009.09.01
【요 지】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가 된다.
이 사건 정년규정의 개정으로 일반직 직원인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되었고, 관리직 직원인 3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60세에서 58세로 단축되었으며, 이사건 정년규정의 개정 당시 원고의 전체 직원 38명 중 관리직 직원은 12명이고, 노동조합은 관리직 3급 4명과 일반직 23명 등 총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원고의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3급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과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그 직급에 따른 차이만이 있을 뿐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누구나 3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진한 직원들은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58세에 정년퇴직하여야 하므로 위 개정은 3급 이상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전부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의 개정은 당시 3급 이상이었던 관리직 직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그 개정 당시의 관리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