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 3월에 법인이 청산되어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인 청산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청산당시 지분을 75% 보유하신 대표이사께서{다른회사(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3월부터이고 퇴사 당시까지 대표이사는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관리부로 부터 대표이사도 연월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근무 형태는 지분을 75% 보유하신 대표이사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했으며 제가 대표이사로 등재 있는 회사 업무 보다는
s사의 이사 명함으로 주로 S사의 업무를 주로 보았습니다.(S사에 대한 실제 주식 보유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급도 업무 지시도 S사의 대표이사의 권한이었으며 매년 사령장에 사인을 하고 급여 책정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3년간 대표이사 연월차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