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너스 2014.06.09 23:39

3개월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2일부터 출근했고 원래 면접때 하기로 했던 업무롤이

오늘 갑자기 롤이 변경되어 신규개발을 해라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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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6.1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상의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제공했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이너스 2014.06.10 15:03작성
    3.3% 계약직도 근로자로 해주나요?
  • 상담소 2014.06.1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내더라도 실제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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