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4.06.13 16:27

직원중 1명이 입사하기전부터 헬스장에서 헬스등을 계속적(7년정도)으로 하여오던중 입사후 6개월쯤에 사다리작업중 약1.9m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나 추락당시 외상은 전혀없었고 추락후 즉시 병원에 안가도 되겠냐고 물어본즉 병원에 가지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그후 3개월정도 지난후 면담시 목이(추락시 거꾸로 목쪽이 먼저 떨어지지 않았고)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다리 추락후에도  헬스장에서 운동은 계속한것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상기와 같은 경우 산재처리를 해주어야만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의 경우 해당 질병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보기에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로서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으로 해당 질병과 업무연관성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산재심사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관해서 재질문 드립니다.(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7.08.28 1456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경우 실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6.10.11 1456
☞계약직 채용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 / 계... 2006.08.07 1456
☞근로자가 원치않은 부서이동 2006.02.07 1456
☞자영업자 교육?? 2005.11.30 1456
☞퇴직금 정산시 토요일이 무급 또는 유급일때 일자는? 2005.06.25 1456
☞채당금 관련문의 2004.06.23 1456
여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을 어떻게 자제시... 2004.04.12 1456
☞동종 업계 이직문제... 2004.03.22 1456
【답변】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3 1456
사업주도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3.12 1456
연봉제직원중도퇴직시15일이후퇴직시 1개월급여지급여부? 2002.07.16 1456
Re: 체불임금!!(회사가 파산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체불임금은?) 2002.01.10 1456
실업급여청구시 임금체불확인서 2001.10.13 1456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7 1456
Re: 이런것도 공금횡령이 적용이 되나요? 2000.10.29 1456
기타 직종 통합 관련 1 2011.07.21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1 2011.08.09 14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용.. 1 2012.07.23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56
Board Pagination Prev 1 ...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 44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