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재직기간이 부도전 약 15년 법정관리기간 약 4년근무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정년 퇴직인데 회사에서 퇴직후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좋긴한데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 된것이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그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에게 손해가 없는것인지 6개월후 퇴직을 했을 경우
고용급여 적용 여부와 기간, 또는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기간이 부도전 약 15년 법정관리기간 약 4년근무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정년 퇴직인데 회사에서 퇴직후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좋긴한데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 된것이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그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에게 손해가 없는것인지 6개월후 퇴직을 했을 경우
고용급여 적용 여부와 기간, 또는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대체관련 1 | 2014.06.30 | 50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 2014.06.30 | 738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 2014.06.30 | 905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4.06.30 | 562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57 | |
해고·징계 |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 2014.06.30 | 924 | |
임금·퇴직금 |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 2014.06.30 | 1577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 2014.06.29 | 10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4.06.29 | 874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98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34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605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 2014.06.28 | 1135 | |
기타 |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 2014.06.28 | 1025 | |
기타 |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 2014.06.28 | 609 | |
해고·징계 |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 2014.06.27 | 874 | |
해고·징계 |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 2014.06.27 | 6241 | |
임금·퇴직금 |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 2014.06.27 | 236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 2014.06.27 | 1161 |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현재처럼 촉탁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제시했을 경우, 해당 근로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임금의 큰 폭 삭감등)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해당 촉탁직등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그만둔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연령과 지급받은 급여액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액수는 달라지지만, 평균임금의 50%를 약 최장 6개월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