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 2014.06.20 | 7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 2014.06.20 | 72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 2014.06.20 | 770 | |
임금·퇴직금 |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 2014.06.20 | 274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에 관해서 1 | 2014.06.20 | 60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미체결 1 | 2014.06.20 | 12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0 | 7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4.06.20 | 721 | |
비정규직 | 일용직 4대보험 1 | 2014.06.20 | 2975 | |
기타 |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 2014.06.20 | 109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14.06.20 | 795 | |
여성 |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 2014.06.19 | 18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06.19 | 10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6.19 | 1183 | |
임금·퇴직금 |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 2014.06.19 | 311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 2014.06.19 | 851 | |
기타 |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 2014.06.19 | 38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9 | 598 | |
근로시간 |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 2014.06.19 | 700 | |
기타 | 해외 주재원 1 | 2014.06.19 | 731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징계의 일종인 정직 처분은 근로관계는 유지되지만 해당 업무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계속된 해당 정직처분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는 귀하의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직기간 중 인수인계 및 업무 분담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