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소녀1 2014.06.16 14:40

다름이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감소율이 15% 이상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계산 방법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3년 매출액 :2,045,731,451

 

2014년 5월 기준

5월 매출액:116,439,370

기준3개월 매출액

 2월 :204,670,067원

3월 : 133,336,710원

4월 : 144,018,245원 입니다.

증가율: 144,018,245-116,439,370=27,578,875원(감소)

 

감소율 계산

 27,578,875/116,439,370*100=24%가 맞는지 해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은 전월(5월) 매출액을 그 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같은 달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매출액 월평균과 전년도 매출액 월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2013.04.24 개정>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013.04.24 개정>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011.1.3 개정>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011.1.3 개정>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개정 2013.01.25>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2013.04.24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18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9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222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6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61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93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5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27 715
노동조합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2014.06.27 1274
근로시간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2014.06.27 699
기타 감시단속직인가요? 1 2014.06.27 1741
근로계약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2014.06.26 840
근로계약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2014.06.26 875
해고·징계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2014.06.26 2229
해고·징계 사표쓰라는 소리를 요즘 자꾸 합니다. 1 2014.06.26 733
임금·퇴직금 일당 지급의 부당 여부 1 2014.06.26 1221
기타 사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26 1480
기타 업무중 교통사고 보상과 연차 문의 1 2014.06.26 5161
임금·퇴직금 2013년도 소급분 미지급 문의사항 1 2014.06.26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