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입니다..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도급직 사원입니다.. 이번 7월에 출산 휴가를 신창하였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에 계약 만기 12월31일 에 걸리게 되는데 계약 연장이 되는 지요? 아니면 연장계약이 불가 한건지요?
사측에서 계약을 않해 줘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대필입니다..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도급직 사원입니다.. 이번 7월에 출산 휴가를 신창하였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에 계약 만기 12월31일 에 걸리게 되는데 계약 연장이 되는 지요? 아니면 연장계약이 불가 한건지요?
사측에서 계약을 않해 줘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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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관련 1 | 2014.07.02 | 259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44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72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7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903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1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5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8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41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3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610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70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4 |
별도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등에서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종료일이 도래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업무평가등을 통해 계약갱신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