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입니다..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도급직 사원입니다.. 이번 7월에 출산 휴가를 신창하였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에 계약 만기 12월31일 에 걸리게 되는데 계약 연장이 되는 지요? 아니면 연장계약이 불가 한건지요?
사측에서 계약을 않해 줘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대필입니다..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도급직 사원입니다.. 이번 7월에 출산 휴가를 신창하였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에 계약 만기 12월31일 에 걸리게 되는데 계약 연장이 되는 지요? 아니면 연장계약이 불가 한건지요?
사측에서 계약을 않해 줘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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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 2014.06.23 | 950 | |
여성 |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 2014.06.23 | 10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4.06.23 | 4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6.23 | 1267 | |
근로시간 |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 2014.06.23 | 5110 | |
휴일·휴가 |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 2014.06.21 | 6429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6.21 | 314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 2014.06.21 | 7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만 66세 1 | 2014.06.21 | 2779 | |
최저임금 |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4.06.21 | 1338 | |
기타 |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 2014.06.21 | 188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 2014.06.20 | 7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 2014.06.20 | 72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 2014.06.20 | 770 | |
임금·퇴직금 |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 2014.06.20 | 274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에 관해서 1 | 2014.06.20 | 60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미체결 1 | 2014.06.20 | 12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0 | 7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4.06.20 | 721 | |
비정규직 | 일용직 4대보험 1 | 2014.06.20 | 2975 |
별도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등에서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종료일이 도래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업무평가등을 통해 계약갱신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