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4.06.18 08:54

유사 공공기간에 근무중입니다. 

저의 재단 승급 심사 운영지침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기잔제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수 있다고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해놨습니다.

이 기준은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인턴

2. 2. 기간제 직원

긱저희 업무가 기간제라고 해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것이 아닌데 기간제직원이라고 승급 적용을 배제 및 제한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기기간제로 5년 근무 후 최근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는데 정직원 전환시 경력인정도 안해주었는데 이부분도 차별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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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임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8조)

    연공급제의 경우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조를 항목별로 비교해서 차별여부를 판단하는데, 정규직 근로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임금 항목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용의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및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해 합리적이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5년 근로에 대해 호봉승급등에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대응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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