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업11111 2014.06.19 14:06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경력사항

- 2001년 10월 9일자로 관공서에서 "연구실험 보조업무"로  근무  

(계약기간은 사업예산으로 예산범위내로 체결하여 몇 개월간 근무)

- 2002년 하반기 예산소진으로 계약완료 (총 근무 1년 미만)

- 근로자 생계 및 편의를 위해 2002년 하반기까지 같은 사업장이나 타부서에서 일시사역으로 근무 (일당제)

- 2003. 1. 6 ~ 2005. 1. 2 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역

- 2005. 1. 3 ~ 2014. 6. 30 무기계약직 근무 / 2014. 6. 30 퇴직예정

상기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궁금사항은 2001. 10월부터 2002년 연말까지에 대해 계약완료 후 일시사역(일당제)으로 근무한 것도 계속근무로 간주하는지요?

일당제로 근무한 기간동안도 계속근무로 간주되는지? 아님 연속근무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3. 1. 6일자부터 처리되는지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지법96가합16815, 1996.06.28)

    따라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통상임금문의 2 2014.07.03 745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3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2014.07.03 743
휴일·휴가 대체휴가 문의 1 2014.07.03 1324
휴일·휴가 휴가? 1 2014.07.03 619
근로계약 단기아르바이트 무단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1 2014.07.03 40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34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관련 1 2014.07.02 2594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근로계약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2014.07.02 6540
근로시간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2014.07.02 2084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2014.07.02 2066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69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7.02 42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85
근로시간 주48시간 근로 1 2014.07.02 3411
휴일·휴가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2014.07.02 1025
산업재해 공상처리여부 1 2014.07.01 937
임금·퇴직금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2014.07.01 873
근로시간 내용 무 1 2014.07.01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