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2014.06.24 21:22

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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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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