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경비직인 경우 24시간 근무(07:00~익일07:00)를 하기때문에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일반 직원은 선거를 위해 반일 휴무를(오전 또는 오후중 택일)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선거일 이틀중 하루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경비직인 경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비직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경비직인 경우 24시간 근무(07:00~익일07:00)를 하기때문에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일반 직원은 선거를 위해 반일 휴무를(오전 또는 오후중 택일)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선거일 이틀중 하루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경비직인 경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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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9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608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52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
임금·퇴직금 | 휴일대체관련 1 | 2014.06.30 | 50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 2014.06.30 | 737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 2014.06.30 | 905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4.06.30 | 558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43 | |
해고·징계 |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 2014.06.30 | 924 | |
임금·퇴직금 |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 2014.06.30 | 1577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 2014.06.29 | 10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4.06.29 | 874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65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29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600 |
사용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등 근로자가 공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경우 해당 선거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선거일을 활용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나, 국가가 정한 선거일에 선거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구한다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