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31일부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6월1일자로 복귀해야 하는데 사정으로 인해 6개월정도 더 휴직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휴직기간동안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월차(2013년 3월기준, 162개 있음)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질문

1.매월 몇개의 연차가 차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월 근무시간은 216시간하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 8시간근무시간이면 216/8시간=27개를 사용하는 것이 계산법이 맞나요?? 

2.연차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도 근로연수로 포함이 되나요??향후 퇴직금정산에 근로연수로 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육아휴직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후 6개월뒤에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수당잔여금(180만원)을 받는 내용에  연차로 급여지급 받는 휴직기간도 복직기간으로 간주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근무시간이 216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산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43시간이 됩니다.
    216시간이 어떠한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7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뒤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15%부분)은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문제 1 2014.07.05 654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권고 1 2014.07.05 831
근로시간 삼교대 근무시간 1 2014.07.05 7626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4 4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2 2014.07.04 682
휴일·휴가 휴가쉬고 그만두게될 경우 1 2014.07.04 568
휴일·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3 2014.07.04 673
해고·징계 퇴사권고 보상범위 1 2014.07.04 1061
임금·퇴직금 퇴직 - 1년이상자 연차수당 발생 여부 1 2014.07.04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건 1 2014.07.04 484
휴일·휴가 연차일수좀 계산해주세요 1 2014.07.04 5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7.04 574
고용보험 도와주세요ㅠ 1 2014.07.04 46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4.07.04 70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2014.07.04 46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90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7.03 93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2014.07.03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