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31일부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6월1일자로 복귀해야 하는데 사정으로 인해 6개월정도 더 휴직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휴직기간동안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월차(2013년 3월기준, 162개 있음)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질문

1.매월 몇개의 연차가 차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월 근무시간은 216시간하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 8시간근무시간이면 216/8시간=27개를 사용하는 것이 계산법이 맞나요?? 

2.연차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도 근로연수로 포함이 되나요??향후 퇴직금정산에 근로연수로 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육아휴직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후 6개월뒤에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수당잔여금(180만원)을 받는 내용에  연차로 급여지급 받는 휴직기간도 복직기간으로 간주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근무시간이 216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산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43시간이 됩니다.
    216시간이 어떠한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7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뒤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15%부분)은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관련 1 2014.07.02 2594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근로계약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2014.07.02 6544
근로시간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2014.07.02 2084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2014.07.02 2072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7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7.02 42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903
근로시간 주48시간 근로 1 2014.07.02 3416
휴일·휴가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2014.07.02 1025
산업재해 공상처리여부 1 2014.07.01 937
임금·퇴직금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2014.07.01 873
근로시간 내용 무 1 2014.07.01 5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2014.07.01 3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4.07.01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2014.07.01 1141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2014.07.01 543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2014.07.01 1610
산업재해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2014.07.01 1670
근로시간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2014.07.01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