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6.30 10:10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2297, 1987.02.13)은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107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6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75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9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5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43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0 630
임금·퇴직금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165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695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7.10 1526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2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3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