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 2014.07.07 | 6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 2014.07.07 | 2906 | |
휴일·휴가 |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 2014.07.07 | 1536 | |
기타 |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 2014.07.07 | 622 | |
해고·징계 |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 2014.07.07 | 1845 | |
휴일·휴가 |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 2014.07.07 | 1940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 2014.07.07 | 73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 2014.07.07 | 2330 | |
임금·퇴직금 |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7 | 29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07 | 60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 2014.07.07 | 950 | |
해고·징계 |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4.07.07 | 582 | |
휴일·휴가 |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7 | 7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14.07.07 | 4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 | 2014.07.07 | 29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 2014.07.07 | 2234 | |
기타 | 경영악화로인한 문제 1 | 2014.07.07 | 7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1 | 2014.07.06 | 550 | |
근로계약 |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 2014.07.06 | 3816 | |
기타 |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6 | 452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2297, 1987.02.13)은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