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6.30 10:10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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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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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2297, 1987.02.13)은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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