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9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43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26 |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10 | 60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 2014.07.10 | 86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 2014.07.10 | 2696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4.07.10 | 2503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 2014.07.10 | 18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1. 주/야/비 의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시간.
야간
12시간*365일/12개월/3=121시간.
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57시간*시급=월 총급여
2.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365일/12개월=130시간.
주휴-26시간
월 총근로시간 156시간.*시급= 월 총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