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4.07.04 | 702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 2014.07.04 | 46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 2014.07.04 | 14264 | |
고용보험 | 상실신고 1 | 2014.07.03 | 933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14.07.03 | 13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 2014.07.03 | 1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 2014.07.03 | 6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 2014.07.03 | 58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시 수당 1 | 2014.07.03 | 655 | |
노동조합 |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1 | 2014.07.03 | 1069 | |
해고·징계 |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 2014.07.03 | 1397 | |
해고·징계 | 도와주십시요 1 | 2014.07.03 | 70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 | 2014.07.03 | 920 | |
여성 |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시 육아휴직자의 근속인정 여부 1 | 2014.07.03 | 4950 | |
기타 |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 2014.07.03 | 595 | |
여성 | 시청소속운동선수임신으로인한해고통지 1 | 2014.07.03 | 1186 | |
임금·퇴직금 | 격려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나요> 1 | 2014.07.03 | 3055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時 비상임 등기이사 책임 유무 1 | 2014.07.03 | 1463 | |
기타 |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 2014.07.03 | 6035 | |
근로계약 | 통상임금문의 2 | 2014.07.03 | 745 |
1. 주/야/비 의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시간.
야간
12시간*365일/12개월/3=121시간.
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57시간*시급=월 총급여
2.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365일/12개월=130시간.
주휴-26시간
월 총근로시간 156시간.*시급= 월 총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