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8 | 85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관련 1 | 2014.07.08 | 8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 2014.07.08 | 204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규정 1 | 2014.07.08 | 657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 2014.07.08 | 15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 2014.07.07 | 1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 2014.07.07 | 6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 2014.07.07 | 2906 | |
휴일·휴가 |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 2014.07.07 | 1536 | |
기타 |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 2014.07.07 | 622 | |
해고·징계 |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 2014.07.07 | 1845 | |
휴일·휴가 |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 2014.07.07 | 1940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 2014.07.07 | 74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 2014.07.07 | 2330 | |
임금·퇴직금 |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7 | 29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07 | 60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 2014.07.07 | 954 | |
해고·징계 |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4.07.07 | 582 | |
휴일·휴가 |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7 | 7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14.07.07 | 498 |
1. 주/야/비 의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시간.
야간
12시간*365일/12개월/3=121시간.
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57시간*시급=월 총급여
2.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365일/12개월=130시간.
주휴-26시간
월 총근로시간 156시간.*시급= 월 총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