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4.07.02 00:02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8시간근무)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업종특성상 제가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저의 근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사람이 시간외수당 내지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서로 협의하여 근무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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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물량의 급작스러운 증가나, 사업장내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등에 한정됩니다.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자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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