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60명이고 비조합원이 12명입니다
임.단협 시작하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및 복리후생을 차등할수
있습니까?
차등하면 법에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임.단협 시작하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및 복리후생을 차등할수
있습니까?
차등하면 법에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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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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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요 상담 좀 깁니다 그만큼 간절해서요ㅜㅜ 성실히 ... 1 | 2014.07.06 | 1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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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관계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통일을 통해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꾀하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배제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부속조항이나 별도의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 35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