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7.03 10:02

안녕하세요,

인원 15명 미만의 개인사업장 입니다.


저희는 출판업을 하는데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평일에 일을 하고 계시니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 및 휴일 취재가

많은편 입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드리고 있는데요,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대체휴가를 2일 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a

 

다른곳은 휴일근무 1일, 대체휴가 1일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 시간에 따라 대체휴가일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아무때나 보상휴가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해야 하며 이렇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동일한 가치만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50%가산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10시간의 경우, 평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해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해 평일 1일로 보상휴가를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52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60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76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916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9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75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3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6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26
임금·퇴직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2014.07.09 1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2014.07.09 705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83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2014.07.09 91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