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꼬 2014.07.03 10:54

저희는 2014년 신설법인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프로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여는 정기적으로 추석,설날, 여름휴가,연말 이렇게 나눠서 고정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정적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통상임금을 정해야 상여가 지급이 되잖아요? 이럴경우는 상여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정한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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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등에 명절 상여금 및 휴가상여금등 상여금 총액을 12로 월할 하여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정하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이꼬 2014.07.04 15:55작성
    통상시급을 계산하기전 상여금총액을 알수가 없어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400% 이렇게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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