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속운동선수입니다!계약기간이6개월남았는데임신을해서더이상선수생활을지속할수없다는이유로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2년계약을했는데아직계약금일부를받지못한상황입니다....팀에서는저보고계약위반이라하는데계약금이전부지급되지않은팀도계약위반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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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 2014.07.10 | 669 | |
기타 | 무단퇴사., 1 | 2014.07.10 | 1518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 2014.07.10 | 793 | |
근로계약 | 휴일수당 1 | 2014.07.10 | 8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차 1 | 2014.07.10 | 1252 | |
해고·징계 | 해고 사유 및 절차 1 | 2014.07.10 | 729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 2014.07.10 | 12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4.07.10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 2014.07.10 | 12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4.07.10 | 7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 2014.07.10 | 87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 2014.07.10 | 1892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 2014.07.10 | 113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68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2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1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5 |
우선적으로 지자체 소속의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록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지자체 운영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은 사이닝 보너스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퇴직시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우 과도하지 않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지급한 계약금 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해 계약금 반환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도한 의무재직기간 및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정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