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7.07 11:35

안녕하세요?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면 1년 만근으로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휴가를 쓰지 않고 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복무규정에는 "조합의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남은 휴가를 써야 할지, 그래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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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직)으로 실질적으로 2013.8.1~2014.7.3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는 바,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과 함께 연차수당을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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