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제와 연봉제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제 안에 연봉제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제 안에 연봉제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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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1 | 2014.07.16 | 66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 2014.07.16 | 2540 | |
임금·퇴직금 |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 2014.07.16 | 3838 | |
산업재해 |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 2014.07.15 | 40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638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78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 2014.07.15 | 1646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 1 | 2014.07.15 | 2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7.15 | 593 | |
근로계약 | 사직서 및 내용증명 관련.. 1 | 2014.07.15 | 177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보류 상태인 경우 1 | 2014.07.15 | 116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축소 1 | 2014.07.15 | 77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2 | 2014.07.15 | 381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 2014.07.15 | 5404 | |
기타 | 장애인고용분담금 1 | 2014.07.15 | 3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4.07.15 | 23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1 | 2014.07.15 | 6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 2014.07.15 | 725 | |
여성 | 육아휴직분할 1 | 2014.07.15 | 947 | |
고용보험 | 잘못된 계약만료 계산에의한 피해 ㅠㅠ 2 | 2014.07.15 | 519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근무장소와 근로내용, 그에 따른 급여와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일반적 쌍무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봉제란 근로계약 혹은 근로계약 중 임금관련 계약의 한 형태로 임금지급의 기간과 내용이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급여체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봉제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해야 할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지급한느 포괄임금제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 임금에 각종 수당을 정하는 형태에서 미리 연장근로등의 발생을 가정하여 총 급여액을 연간단위로 정하고 이를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총 급여액에 퇴직금 명목,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급여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귀하가 지급받는 실 지급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혹은 월별로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시간등 초과근로 발생여부, 상여금 포함여부, 퇴직금 적립금 포함여부, 연차수당의 포함여부등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연봉액에 연장수당을 포함한다등으로 합의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