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 2014.07.08 11:50

대기업의 직원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기업 하청업체)

올해 만 55세로 정년이 되어 이번주에 퇴사하라고 알려주더군요.

근데 정년확인서를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더 일하고는 싶은데 정년이라 안된다고만 하네요.

하지만 기존에 촉탁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저는 왜 더 일할수 없는지 물었더니

촉탁직 근무자도 이번년도 12월에 모두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12월에 까지 일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정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관를 종료할 경우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정년의 도래 이후 근무평가등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촉탁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9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52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9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53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4.07.10 7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74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890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8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68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2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5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