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받았으나. 저희팀 인원만 많이 나가니까. 회사전체에서 저희팀만 희망퇴직 안된다.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
현장에서 일이없어서 . 책을보다가 걸렸어요
이름이 적혀 사직서를 써야 될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학교도 아니고 사칙에 적혀있는 사항도 아닌데요..
이런경우..... 사내에서 퇴사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받았으나. 저희팀 인원만 많이 나가니까. 회사전체에서 저희팀만 희망퇴직 안된다.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
현장에서 일이없어서 . 책을보다가 걸렸어요
이름이 적혀 사직서를 써야 될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학교도 아니고 사칙에 적혀있는 사항도 아닌데요..
이런경우..... 사내에서 퇴사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16 |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10 | 60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 2014.07.10 | 86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 2014.07.10 | 2694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4.07.10 | 2503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 2014.07.10 | 18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2 |
업무시간에 책을 보다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사용자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며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고의 부당성이 엿보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