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감단속)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00,000원 야간근로수당 107,000원 휴게시간총7시간(주간2시간,야간5시간)입니다.
격일제 근무자(감단속)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00,000원 야간근로수당 107,000원 휴게시간총7시간(주간2시간,야간5시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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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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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07.11 | 868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1일 근로시간 17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258시간.
야간근로 3시간*365일/12개월/2=45시간*0.5(야간가산)=23시간
월 총근로시간 281시간
급여 총액 1,307,000원을 28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4,65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의 90%는 4,689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