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설계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평소 야근(밤9~10)을 해도 수당을 주기는 커녕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무자는 여성이고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것도 불안하지만 새벽3~4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가요?
철야근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쓴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끊겨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것도 몹시 불안합니다.
여직원에게 동의서 없이 철야근무를 시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계설비 설계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평소 야근(밤9~10)을 해도 수당을 주기는 커녕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무자는 여성이고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것도 불안하지만 새벽3~4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가요?
철야근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쓴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끊겨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것도 몹시 불안합니다.
여직원에게 동의서 없이 철야근무를 시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16 |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10 | 602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 2014.07.10 | 86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 2014.07.10 | 2694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4.07.10 | 2503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 2014.07.10 | 18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10 | 612 |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필요할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면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 동의가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