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고 있고,
종업원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일 9시간 근무에 월5회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근로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월단위로 쉬니 계산이 안되네요.
음식점을 하고 있고,
종업원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일 9시간 근무에 월5회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근로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월단위로 쉬니 계산이 안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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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7.11 | 545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4.07.11 | 566 | |
산업재해 | 산재 연장 1 | 2014.07.11 | 3092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 2014.07.11 | 12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07.11 | 868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2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2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77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71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0 | 6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16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0 | 695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7.10 | 1516 |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10 | 602 |
1일 9시간 근무에 월 5회 휴무라 하셨는데, 1달 평균 4,34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5회의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없이 1일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본 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5일*4.34일)+ 8시간*4.34주=35시간. 다만, 월 5회의 휴무가 무급일 경우, 5일 중 0.66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휴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