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무실인데, 매일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월(月)은 연장근로가 행해지고, 어떤 월은 연장근로가 행해지지 아니함.

2. 연봉액 산정시 이러한 각 월마다 연장근로 유무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1년간 행하여 지는 것으로 보이는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연봉액에 총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후

    이를 매월 12분할 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 예컨대,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추정한 경우

                  연봉액 = 연간 기본급 + 연간 총연장근로수당(200X시급X1.5) 

                   매월 급여액 = 연봉액/12 = (기본급/12) + (연간 총연장근로수당/12 )

                   % 근로계약서에 <월 기본급>과 연간 총연간근로와 관련 그 시간 및 수당을 12분할한 수치를 표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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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로 부터 승낙을 받아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에 발생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액을 명시하여 지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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