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7.09 18:0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월~토까지 주 6일 근무합니다.

 

예들들어서 월급이 180만원이면

=(180만원/261)*209 = 1,441,379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하고

차액 358,621원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나뉘어 명세서에 표기해서 지급합니다.

근로 계약서도 동일합니다.

 

급여가 160만원이면

=(160만원/261)*209 = 1,281,226원 이 기본급

연장 근로 수당은 318,774원 입니다.

 

급여가 250만원이면

기본급 : 2,001,916원

연장수당 : 498,084원

-----------------------------------------------

이렇게되면 간혹 잔업하는 부분을 위 연장 근로 수당이 커버 할 수 있어서

연장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기준으로본다면

위 기본급으로 하면 시급이 9,575원이고 초과는 150%줘야하니

시간당 14,367원이고 498,084원/14,367원=35시간 가량 나오므로

월 35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주휴일을 포함한 기본근로 209시간에 매월 연장근로 35시간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를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대한 급여지급에 합의했다면 35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07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73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25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6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49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