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훈 2014.07.10 11:20

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 1859042                     국민연금  92316

기본급 1162770                     건강보험 61441

잔업수당 613743                   장기요양보험 4024

직책/직급수당 40000                 고용보험료 13335

년차 41160                            소득세 19380

상여금 193795                       주민세 1930

총합계액 2051468                   총공제액  192426

퇴직금  170.956 (적립식으로  매월 위 금액으로 적립되고요)

저희 근무 시간은  주6일 2교대 격주 근무이고

주간은 8:30분부터 19:30분(2시간 휴식) 야간은 19:30분부터 8:30분(2시간 휴식)까지입니다

최저임금과  잔업수당 책정이 맞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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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1일 9시간*365일/12개월/2(교대)=136시간.

    연장근로 1일 1시간*365일/12개월/2=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야간

    1일 9시간*365일/12개월/2=136시간.

    연장근로 1일 1시간*365일/12개월/2=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야간근로 1일 6시간(휴게시간 2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다고 가정)*365일/12개월/2=91시간*0.5(야간가산)=45.5시간.


    주휴-35시간.

    월 총 근로시간 136+136+7.5+7.5+45.5+35시간= 367.5시간.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 367.5시간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을 곱하면 1,914,675원입니다.

    잔업수당의 경우 귀하의 초과근로시간은 주간 연장 7.5+야간연장 7.5+ 야간가산 45.4등 총 60.6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잔업수당 명목의 613,743원보다 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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