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 1859042 국민연금 92316
기본급 1162770 건강보험 61441
잔업수당 613743 장기요양보험 4024
직책/직급수당 40000 고용보험료 13335
년차 41160 소득세 19380
상여금 193795 주민세 1930
총합계액 2051468 총공제액 192426
퇴직금 170.956 (적립식으로 매월 위 금액으로 적립되고요)
저희 근무 시간은 주6일 2교대 격주 근무이고
주간은 8:30분부터 19:30분(2시간 휴식) 야간은 19:30분부터 8:30분(2시간 휴식)까지입니다
최저임금과 잔업수당 책정이 맞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주간
1일 9시간*365일/12개월/2(교대)=136시간.
연장근로 1일 1시간*365일/12개월/2=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야간
1일 9시간*365일/12개월/2=136시간.
연장근로 1일 1시간*365일/12개월/2=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야간근로 1일 6시간(휴게시간 2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다고 가정)*365일/12개월/2=91시간*0.5(야간가산)=45.5시간.
주휴-35시간.
월 총 근로시간 136+136+7.5+7.5+45.5+35시간= 367.5시간.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 367.5시간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을 곱하면 1,914,675원입니다.
잔업수당의 경우 귀하의 초과근로시간은 주간 연장 7.5+야간연장 7.5+ 야간가산 45.4등 총 60.6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잔업수당 명목의 613,743원보다 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