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4.07.10 12:48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명백한 근무해태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규등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절차가 있고 그 중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당사자의 소명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규정이나 사규등에 징계해고에 있어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경우 회사로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로서는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소명등이 징계결정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1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21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2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601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1 2014.07.20 5248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4.07.19 447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7.19 482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문제 급합니다!! 1 2014.07.19 857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21
휴일·휴가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2014.07.18 2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