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4.07.10 12:48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명백한 근무해태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규등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절차가 있고 그 중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당사자의 소명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규정이나 사규등에 징계해고에 있어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경우 회사로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로서는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소명등이 징계결정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07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임금·퇴직금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2014.07.12 1173
산업재해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2014.07.12 10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31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20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6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5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