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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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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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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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명백한 근무해태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규등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절차가 있고 그 중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당사자의 소명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규정이나 사규등에 징계해고에 있어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경우 회사로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로서는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소명등이 징계결정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