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626 2014.07.10 14:06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당시 주5일이지만 업체 특성상 주말 평일 상관없이 근무하고 급여는 165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기본급145에 고정휴일수당이 붙어서 165더라구요 그럼 혹시 명절이나 공휴일 근무시에도 다른 수당 없이 무조건 165만원이라는 뜻인가요? 계약서상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발생을 예정한 휴일근로가 월 혹은 년간 얼마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두루뭉술하게 주말이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다는 식으로 정했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23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2014.07.21 1544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59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57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1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21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2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60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