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판매 사원입니다

주6일 근무하며 주말에도 근무하고 일10시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한달에 160만원 받는데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일 경우 10시간*5일=50시간*4.34주=217시간.


    1일 연장근로 2시간*5일*4.34주=43.4시간*0.5(연장가산)=22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10시간*4.34주=43.4시간*1.5(휴일근로가산)=6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2시간*4.34주=8.6시간*0.5(연장가산)=4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308시간*2014년 최저시급 5210=1,604,68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79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중....2 1 2014.07.17 476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61
해고·징계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2014.07.16 1610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4.07.16 14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2014.07.16 786
해고·징계 해고 문의 2 2014.07.16 5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306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41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56
여성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2014.07.16 985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63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7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1 2014.07.16 69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2014.07.16 1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