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판매 사원입니다

주6일 근무하며 주말에도 근무하고 일10시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한달에 160만원 받는데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일 경우 10시간*5일=50시간*4.34주=217시간.


    1일 연장근로 2시간*5일*4.34주=43.4시간*0.5(연장가산)=22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10시간*4.34주=43.4시간*1.5(휴일근로가산)=6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2시간*4.34주=8.6시간*0.5(연장가산)=4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308시간*2014년 최저시급 5210=1,604,68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106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713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4.07.14 8932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30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2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8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807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5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4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90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