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회사로 변경 되면서 근무지는 변함없을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할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을 못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회사로 변경 되면서 근무지는 변함없을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할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을 못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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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4.07.18 | 1402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 2014.07.18 | 1742 | |
비정규직 |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4.07.18 | 1137 | |
근로계약 |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 2014.07.18 | 1967 | |
근로계약 | 억울해서 올립니다. 1 | 2014.07.18 | 604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 2014.07.18 | 965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8 | 570 | |
임금·퇴직금 |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 2014.07.17 | 1212 | |
비정규직 |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 2014.07.17 | 637 | |
기타 |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 2014.07.17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7.17 | 476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17 | 386 | |
해고·징계 |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7.17 | 885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 2014.07.17 | 67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4.07.17 | 804 | |
고용보험 |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 2014.07.17 | 2563 | |
임금·퇴직금 |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7.17 | 787 | |
휴일·휴가 |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 2014.07.17 | 1235 |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위탁업체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업체가 고용승계한 경우, 이전 업체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별도의 약정을 정한바 없다면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될 경우 현 위탁업체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