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123 2014.07.11 10:30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회사로 변경 되면서 근무지는 변함없을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할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을 못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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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위탁업체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업체가 고용승계한 경우, 이전 업체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별도의 약정을 정한바 없다면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될 경우 현 위탁업체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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