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회사로 변경 되면서 근무지는 변함없을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할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을 못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회사로 변경 되면서 근무지는 변함없을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할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을 못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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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
노동조합 | 임금체계 개편 1 | 2014.07.17 | 59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8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중....2 1 | 2014.07.17 | 47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1 | 2014.07.16 | 1861 | |
해고·징계 |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 2014.07.16 | 1600 | |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 2014.07.16 | 1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 2014.07.16 | 786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 2 | 2014.07.16 | 5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 2014.07.16 | 17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 2014.07.16 | 1300 | |
임금·퇴직금 |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 2014.07.16 | 84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 2014.07.16 | 1156 | |
여성 |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 2014.07.16 | 98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 2014.07.16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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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 2014.07.16 | 76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 2014.07.16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 2014.07.16 | 1745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위탁업체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업체가 고용승계한 경우, 이전 업체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별도의 약정을 정한바 없다면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될 경우 현 위탁업체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