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도롱 2014.07.11 12:28
퇴직날짜때문에 저번에 문의드렸었습니다.
그때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임금이월과 4대보험으로 문의드립니다.
임금이월은 선생님들이 인수인계를 하고가지 않거나 잠수른 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생긴 제도같은데요. 계약서상에는 임금 이월이 적혀있지않고 구두로만 말씀하셔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구인모집에는 적혀있으나 이루어지고있지 않습니다.
임금이월도 몇번 이의를 제기하니 다른 학원들도 이렇게 이뤄지고있다여 타당하다고 얘기하십니다. 1.임금이월제와 4대보험미적용이 불법인가요? 2. 이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3.신고하고 곧장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밀려있는 임금은 받을 수있나요?? ㅠㅠ4. 신고하지않고 나왔을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피해를 보나요?3.일단 7월초 구두로 그만둔다고 전달했기에 30일이 지나면 계약무효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적혀는데..시간이 지난이시점에 다시 사직서를 내기가 ..그렇네요ㅠㅠ 구두로만 이루어진것도 30일의 기간이 적용되나요?

좋은추억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주변 의견을 듣고나니 노동청까지 생각하게되네요ㅠㅠ 신고하고나면 학원가에 소문도 난다고 하던데..휴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이월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약정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통보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장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1 2014.07.22 1078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1 2014.07.22 612
임금·퇴직금 예술인(비상임) 중도퇴사에 따른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4.07.22 1172
여성 비영리단체 출산휴가지원금 육아휴직금 1 2014.07.22 1517
고용보험 비영리단체 4대보험 육아휴직금 1 2014.07.22 16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3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고용보험 한달 병가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4.07.22 3272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23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2014.07.21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51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48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