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7.11 15:55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8월 1일 자로 퇴직이 되는 거지요.

1년(80%)만근시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2일을 썼고, 1년만근할 경우 15일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른다면

제가 쓸 수 있는 휴가는 지금까지 썼던 휴가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3일이 되는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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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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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시점에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는 15일 됩니다.
    입사후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한 이후 만1년 되는 시점에 4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5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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