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njsy 2014.07.12 06:26

안녕하세요

2013년 9월부터 근무해서 5월10일 금요일 5월16일까지 일하라는 카톡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년계약직)

추후 5월30일까지 일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16일까지 일하겠다고 했구요...

이유는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사직한거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문서로

증인을 하라는 싸인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5월16일까지만 일햇고 급여도 반밖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보낸 메신저 내용을 잘 보관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꼭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경종을 울리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압박하는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46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40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6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2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8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1 2014.07.20 5244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