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njsy 2014.07.12 06:26

안녕하세요

2013년 9월부터 근무해서 5월10일 금요일 5월16일까지 일하라는 카톡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년계약직)

추후 5월30일까지 일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16일까지 일하겠다고 했구요...

이유는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사직한거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문서로

증인을 하라는 싸인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5월16일까지만 일햇고 급여도 반밖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보낸 메신저 내용을 잘 보관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꼭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경종을 울리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압박하는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2014.07.15 238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1 2014.07.15 6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2014.07.15 725
여성 육아휴직분할 1 2014.07.15 947
고용보험 잘못된 계약만료 계산에의한 피해 ㅠㅠ 2 2014.07.15 519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권해석 1 2014.07.14 5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7.14 493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 중... 1 2014.07.14 519
휴일·휴가 병가 유급/무급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1 2014.07.14 4642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받은후 퇴사사유 개인적인사정 1 2014.07.14 1359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7.14 6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2014.07.14 632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고용보험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7.14 716
임금·퇴직금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 회복하고 싶습니다 1 2014.07.14 32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시 통상임금계산 1 2014.07.14 170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7.14 493
해고·징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4.07.14 523
휴일·휴가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4.07.14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