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라임 2014.07.14 00:13

오는 8월 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만 3년이 지났고, 2014년 총 16개의 연차 중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8월 말일자로 출근을 하고, 이후 퇴직금과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8월 11일까지 출근하고, 연차로 출근일을 상계한 후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차휴가촉진제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전과 2개월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의 퇴사전 연차사용명령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6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1 2014.07.20 5239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4.07.19 447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7.19 482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문제 급합니다!! 1 2014.07.19 857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