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4.07.14 16:59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을 알고싶습니다.

기본급 1백만원, 수습기간 기본급의 80%지급  , 고정상여는 기본급기준으로 3개월마다 75%씩(4회), 수습기간동안은 상여없음 이라면...

수습기간이 아닌 일반직원들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1백만원+상여(1백만원*75%*4/12개월)=1,250,000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수습기간동안은.....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경우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지급기일을 정한 것일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했다면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기준금액인 통상임금에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42
비정규직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4.07.18 1137
근로계약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2014.07.18 1967
근로계약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7.18 604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2014.07.18 965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4.07.18 570
임금·퇴직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2014.07.17 1212
비정규직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2014.07.17 637
기타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2014.07.17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7.17 476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6
해고·징계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7.17 885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2014.07.17 67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4.07.17 804
고용보험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2014.07.17 2563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휴일·휴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2014.07.17 1235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문의 1 2014.07.17 45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14.07.17 506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