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랑 2014.07.14 17:34

안녕하세요

전 지금 30대에 착실하게 일해온 청년입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직장 구하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엉치쪽의 통증이 있긴했었으나 견딜만 했습니다,,,그런데 1개월전부터 잠에서 깰정도 이고 일할때는 발을 내려놓을수도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가보니 허리협착증 증세가 나왔습니다,,,심하다고 하네요,,,

제가 일하는 곳이 5명이서 딱맞춰서 돌앗가는체제이고 제가 하는일은 납품입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날라야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안하면 한사람이 그냥 비는것인데

지금 회사에 애기했더니 일단그만두는것이 좋겠다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나이도 나이이고 몸이 안좋아지니 참 답답하고 힘듬니다,,,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으로서는 운동을해야하는데 통증이심해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하면서 병원 다닐수 있을 꺼 같아서요,,,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면,,,,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이에 따라 보다 쉬운 업무로 전직등이 어렵다는 사항을 사업주가 확인서등을 통해 확인해 줄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6
해고·징계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7.17 885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2014.07.17 67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4.07.17 804
고용보험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2014.07.17 2563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휴일·휴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2014.07.17 1230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문의 1 2014.07.17 45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14.07.17 506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79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중....2 1 2014.07.17 476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61
해고·징계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2014.07.16 1607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4.07.16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2014.07.16 786
해고·징계 해고 문의 2 2014.07.16 5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300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5860 Next
/ 5860